화재가 발생한 스팀 다리미 환불과 화상 피해 보상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5년 4월 20일 11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77020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함. [경위] 그런데 무상보증기간(2년) 만료 후 41일이 경과된 2017년5월29일 22시경에 제품 사용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며 불똥이 떨어져 화상을 입고 누전으로 두꺼비 집이 차단된 일이 발생함.
벽면에 콘센트를 사용하고 정상적인 제품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셔츠 2벌째를 다리는 과정에서 손잡이 아래 전선 부분에서 큰 불꽃이 발생하며 불똥이 떨어져 우측 무릎쪽에 화상을 입고 바닥에는 그을림도 생기면서 동시에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함. 화재 발생시 다리미에 생긴 불이 다른 물건으로 번졌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불똥이 눈이나 다른 부위로 떨어졌다면 더 큰 피해를 겪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음.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였으나 제품 환불과 의료보험이 적용된 범위에서 이미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하여 거절하였음. [문의(요구)사항]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2도 화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색소침착과 흉터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나 제조사 측에서는 이미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이며 색소침착과 흉터가 발생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치료 등이 필요한데 의료 보험이 적용된 범위에서만 지원해준다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음.
따라서 손상된 제품에 대한 환불과 화상입은 피부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발생될 치료비 및 치료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개인시간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함. [기타] 현재 피부과에서 치료를 시작한지 2주 이상 경과 하였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본모임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리미 손상된 제품에 대한 환불과 화상입은 피부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발생될 치료비 및 치료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개인시간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 요구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기타 정보])안내드리오니 문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판단하여 답변이 되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모임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모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