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리트팅 테이프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323397
접수일자 2017-05-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리프팅 테이프를 붙임 -턱에 두군데가 물집이 생기고 살이 벗겨짐(48900원) -홈쇼핑에 이의를 제기함 -업체가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병원에 내원을 하여 소견서를 업체에 보냄 -업체는 다시 병원비 영수증을 요구를 함 -업체의 안내부족으로 소비자는 병원방문을 위해 교통비 지불을 하게 됨 -업체가 한번에 안내를 하지 않았고 업체의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불한 바 업체는 교통비를 배상해야한다고 생각 함 -소비자는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과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교통비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팩스를 보냄 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5/4일 오후 소비자와 재상담 하기로 함 -5/4일 업체 ns홈쇼핑으로 변경 팩스를 보냄 -5/4일 교통비는 적립금으로 28000원* 6 치료비는 업체에서 배송하기로 함(약 2-3만원) 약 10만원정도 배상하기로 함.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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