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도중 사고발생
상담 내용
시츄강아지를 애견미용에 맡긴 도중에 발생된 일입니다. 애견샵에 오전10시에 미용에 맡긴 후 오후 4시에 데리러가겠다고 맡겼습니다. 오전 열한시~열두시 사이 두 차례의 전화가 와서 강아지가 많이 민감해서 얼굴부분은 미용을 하기 어렵겠다고 도중에 중지를 하겠다며 안구가 살짝 돌출된 것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세시쯤에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병원에 갔으나 안구돌출로 이미 괴사가 시작되어 각막손상 및 시력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네요. 심하면 안구적출까지 생각을 해야한다는 데 애견미용사 측에서는 시츄강아지의 특성 상 눈이 튀어나와있는 종이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떠한 구타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네요.
두 군데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병원에서는 극삼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하나 극소수의 가능성이라 하고 한 곳은 스트레스로 일어날 수 없으며 외부적 충격 및 압박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 애견샵측과 전화통화로 보상을 받고 싶다 했더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수술비는 보상하겠다 했으나 눈치료를 위한 수술 이후 연락을 했을 때는 아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4년이란 기간동안 함께 살아오며 계속 미용을 시켰는 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미용 도중에 발생한 일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애견미용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애견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만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의권고하는 우리원의 피해구제업무이므로 만약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원이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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