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고 후 적반하장 협박 미용비 환불 및 치료비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2020-09-06 일요일 부모님이 낮시간에 애견 미용을 맏겼고 저녁에 받으러갔을때 아이 귀에 밴딩 그리고 미용 중 미용사가 먼저 물렸음을 알려줌.
손가락의 위쪽이 물려서 아이를 받을때 미안하다 사과했고 병원가보시라고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갈거라고 얘기하며 다친 미용사는 자리를 뜸. 아이는 살짝 긁힌거라며 자신들이 소독했으니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3일뒤에 오면 소독해주겠다라고만 얘기함. 그리고 아이가 드라이 도중 갑자기 먼저 물었고 놀라서 가위로 귀를 긁었다고 얘기를 함.그날 저녁 돌아와 확인하니 귀의 상태는 얘기를 들은것보다 심각했고 귀의 피가 떡이 져있고 귀가 찢어짐을 확인함.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귀의 상태는 안좋았고 자를수도 없을정도로 살이 덜렁거렸고 그냥두면 귀라서 언젠간 자기가 만지다가 찢어져서 더 나빠질수 있다하여 꼬매기로 하고 4바늘 꼬맴. 치료비약값 179000원 납부함. 그외에 자잘한 클리퍼로 낸 스크레치 확인 및 미용이 잘 안된 부분들을 확인 그후 드레싱으로 붕대로 귀를 보호하고 다음날 재진료를 예약함.
그쪽에 전화해서 민사를 들어가기로 했다고 통지함. 치료비 청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함.2020-09-07 월요일 펫샵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옴. 사장이 직접 전화함. 중재한다고 하면서 연예인[이름]의 개 물림 사건을 들먹이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좋게좋게 끝내자고 얘기했고 병원은 갔다왔냐고 하니 아직 안갔다고 오늘 간다고 함.
아버지는 치료비나 물어달라고 하고 얘기를 끝내고 끊음. 저녁 6시 재진료를 갔고 귀가 부으면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잘 지켜보라고 했음. 바르는 약 처방받고 약값 및 진료비 14000원 납부함. 저녁에 돌아오니 전화가 다시 왔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물린 미용사 손에 반나절만에 고름이 나오고 있고 꼬맬수 없어 소독만 하고 왔다고 얘기하고는 개가 사람 물면 법이 어떤줄 아냐고 협박을 함.그러면 법대로 하자고 하니 그러자고 하고 끊음.2020-09-11 현재까지 연락없음.
아이 치료비와 미용비 환불 및 협박과 미용사가 거짓말을 한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싶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특정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벌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 피신청인 통해 애견 미용 후 귀가 다치는 상해를 입은 바 미용비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 일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미용사의 부주의/과실로 미용시술 중 상해를 입었다면 회복에 소요되는 치료비 배상 요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우리원의 피해구제 업무는 합의권고 권한으로 법적인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바 미용시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미용사도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대립된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의 피해구제 접수를 통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미용시술영수증 (3) 상해 사진자료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