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후 생긴 결막염

사건번호 2020-0677014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애견위생미용을 맡기었는데 강아지가 한쪽눈을 못뜸.애견위생미용에서 확인해보고 미용값을 다시 환불. 눈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데려가준다고해서 결막염이라고했다고함. 추후에 검사를 뭐했나 물었더니 육안검사만했다고함. 소비자와 동행하기를 원했으나 업체에서는 탈 자리가 없다고 하여 동행하지 못하였음.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다시 가서 확인하니 눈에 상처가 있다고함.(왜) 업체에서는 진단서를 받아와야 병원비 지불을 한다고함.

업체에서는 cctv 요구하자 업무방해로 소송한다고 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 병원비 환불과 cctv확인하고 싶음.

답변 내용

- 미용실에서 치료 후 인도하거나 치료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피해구제접수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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