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후 질병 (홍역) 치료 문의

사건번호 2020-0680875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6일 (어디서) 강아지 분양 받음 -50만원 (누가) 신청인이 (어떻게) 11월20일 강아지가 아파 분양업체 알린후 가까운 병원 방문-병원 검진결과 - 홍역 (왜) 분양업체 는 책임면책 계약으로 홍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답변하여 신고

답변 내용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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