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리콜 상품 처리 원활하지 않아 피해접수
상담 내용
1. 2016/11월에 지마켓에서 전기찜질기를 2개에 5만원대에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2. 토왕토 상품으로 온도 조절이 기준온도에 비해 높이 올라가서 리콜조치를 하라고 3.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4/27 문자를 받았다. 4. 일정에 대해서 알고자 업체에 연락을 하니 전화연락이 안되어 불안하다.
5. 본인은 임신으로 인해 전기 찜질기 사용을 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다 6. 문제는 나머지 하나를 친정집에 보냈는데 부모님 사용하시다가 이불이 타버렸다. 7. 지마켓에서는 이번주는 연휴가 많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업체가 많다면서 8. 다음주까지 기다려 보고 연락이 안되며 연락을 달라고 하다.
9. 리콜명령으로 인하여 업체로부터 반품 및 교환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10. 더불어서 본인은 친정부모님 이불이 탄것까지 보상을 요구한다. 11. 판매자와 연락해서 처리를 받고 싶으니 도움 바란다.
답변 내용
14:20 소비자에게 지마켓에 공문보내어 처리 요청함을 알리고 답변 기다릴것을 요청하다. 14:40 지마켓 담당자에게 소비자 피해사실을 알리고 처리요청하다. 5/4 13:50 지마켓담당자로부터 처리결과 받다. 소비자가 문의한 제품은 현제 토왕토 본사측에서 교환 리콜처리 중이며 5/8 부터 교환처리가 시작된다고 하다.
5/4 소비자와 통화하여 위의 내용 안내드리니 당일 여행중이라 배송이 어려움을 알려 11일날 다시 소비자와 통화하기로 하다. 그러나 별도의 피해보상의 경우는 지마켓에서 업체측에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리다. 5/8 지마켓 담당자가 토왕토 본사와 연락하여 리콜처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소비자와는 5/11일날 다시 통화하여 처리 완료후 센터로 다시 최종답변주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