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막걸리 판매해놓고 책임전가

사건번호 2017-0322192
접수일자 2017-05-02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26 대형마트에서 국순당 막걸리를 구입했다. 2. 먹으려고 하니 맛이 조금 이상하여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8일이 경과했다. 3. 마트측에 문의하니 국순당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트는 과실이 없다고 했다. 4. 마트측의 응대가 부당하다 생각한다. 5. 고발 원한다.

답변 내용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마트에서 이야기 한대로 국순당에서 잘못 관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마트에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상담기관은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 고발을 원하시는거라면 위생 점검은 관할 구청에서 가능하니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보시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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