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7 휘는 현상으로 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휴대폰 사용하다가 결함이 발생함. - 2016년 10월 아이폰 7을 구입함. - 제조사 측에서 유상수리밖에 안된다함. - 휴대폰이 휘는 현상이 발생함. - 외부 손상이 없음. - 후면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측측면이 휘면서 액정들뜸 현상이 발생함. - 소비자는 충격을 가한 부분이 없음. - 약 48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함. - 부당하다.
답변 내용
-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의 경우는 유상수리 진행됨. - 소비자는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전혀 없으며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주장. -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