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패널 하자

사건번호 2017-0431320
접수일자 2017-06-1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년전에 아들한테 선물받은 tv 화면에 빛이 보이기 시작함. 2. 한개만 보이던 것이 여러곳으로 번지고 있어 수리요청한바 수리비로 177000원 청구함. 3. 무상수리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LCD TV의 LCD 패널은 보증기간이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보증기간이 경과 시 유상수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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