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로 음식물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355664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년전에 김치냉장고 구입. 삼성전자 2. 해마다 곰팡이가 끼는 하자로 수리받음. 3. 온도 설정을 다시 맞췄으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나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 수리해야 하며 불가능 시 정액감각상각 한 금액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임 손해배상(음식물 변질에 의한 보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와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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