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이튿날 장염 업체에서 치료비거부의 부당

사건번호 2017-0355579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조카가 5/7일 11시경에 맥도날드 석촌점 에서 햄버거 구입 먹었음-그후 월요일에 학교에서 구토하고 설사해 병원응급실에 감-업체에 연락하니 서류제출 하라고 해서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함-보험처리 한다고 하더니 셔류가 미비해서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진단서 소견서 다 제출을 했음에도 치료비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것은 부당 하다고 봄접수자[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 통화>[전화번호]팩스로 민원건 접수 [전화번호]처리결과 5/25매장에 확인 다른고객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햄버로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보험처리시 근거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 임처리불가 통보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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