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인한 제품구매로 최초 게시 내용과 동일한 구성품 발송 요구

사건번호 2020-0354877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4,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05.17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허니 마스크/머그워트 마스크를 구매함.ⓑ 택배를 받아보니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제품명/이미지와 다르게 피그 스크럽 한 개만 발송됨.[경위]팩 종류를 선택하는 탭이 있었어야 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다는 올리브영 상담원 주장.그러나 본인([이름])이 Qu203026A 게시판에 용량 문의하는 글을 올렸었지만 달리지 않고 글 삭제됨.└ 만약 한 종류만 발송된다는 답변 받았었다면 본인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또한 담당자 실수로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본인([이름])에게 연락 한 차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발송함.

발송 후에도 본인이 문의하기 전까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음. 실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담당자 실수가 아닌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판단됨.[문의(요구) 사항]본인은 게시된 상품명과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한 것이니 허니 마스크/머그워트 마스크 받지 못할 시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두 상품을 받기를 원함.[기타]ⓐ 올리브영 측에서 제품을 발송하면 반품 처리하겠다 하였으나 올리브영 과실이므로 본인([이름])이 제품을 재포장하고 재발송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점 전달함.ⓑ 답변내용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서면답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올리브영 측에서 유선안내를 고집하여 서면 답변 없음.

그러나 통화녹취 파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매창의 이미지와 다르게 배송된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외에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이행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우리 연맹에서는 불가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주셨듯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안내 ]1. 청구서 작성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홈페이지 -> 민원참여 -> 좌측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11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2.

접수하기1) 우편접수 : 우편번호(30108) [기타 정보] 소비자안전정보과(대표번호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2) 온라인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홈페이지 -> 민원참여 -> 좌측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하단의 신고하기 -> 제일 하단의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 하단의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첨부하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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