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일실소득 배상 거부함
상담 내용
(언제) 6월 16일 경 구매(어디서) 올리브영(누가)신청인 (무엇을) 발용 보습 팩(어떻게) (왜) -이전에도 사용하던 제품인데 사용 후 황상증상 발생함-피부가 벗겨져 피부과 방문 -사업자는 일실소독이나 교통비는 배상안된다고 함-병원비와 약값만 배상가능하다고 함-일실소독 배상 거부함-이는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상품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전문의 진다서와 함께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접수하시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