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핀코리아 화장품 회사 비바스티 더블 브레스트팩 관련 부작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 2020-0687800
접수일자 2020-11-29
품목 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7일 토요일 (주)화니핀 코리아의 제품인 비바스티 더블 브레스트팩 석고팩을 사용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했습니다.이 석고팩은 가슴 부위에 하는 팩이구요 크라우드웍스에서 진행하는 속옷 사이즈 측정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프로젝트의 내용은이 석고팩으로 가슴 부위 석고 모양을 떠서 자신에게 맞는 속옷을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에 석고팩을 한 지 3 ~4시간 후에 피부염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통증과 가려움 쓰라림 현상으로 5일 내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고통받았으며 11월 9일(월)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염증이 나타난 가슴 부위 사진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를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저는 평소 피부 임상 테스트를 받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한 피부구요 지금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피부과 원장님 소견으로는 피부염이 다 없어지려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구요화니핀 코리아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했는데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저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구요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속옷 사이즈 측정하고자 가슴 부위 석고 팩 사용하신 이후 부작용 발생하여 피해보상 요구 하였으나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석고팩은 치수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사품목을 준용할때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개인적 피부성향에 의해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이유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동 해당 팩 사용후 발생한 피부부작용을 이유로 인한 제품보상 및 치료비 요구에 대해서는 구입영수증 부작용 발생된 얼굴이나 피부사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기타 배상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업체측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의 의사전달을 해두시기를 권하며 사업자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양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시거든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접수 하실것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 내용증명우편 작성하여 발송※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한 처리되길 바랍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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