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사용한 침대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 없어서 교환요청을 하니 과도한 검사비용이 드는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 업체

사건번호 2020-0354973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3개월전에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럭스리브호텔식 침대(98만원)라고 해서 구입을 함 2.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스몬스침대와 같이 스프링침대여서 킹사이즈로 구입을 함 3. 2개월이후부터 진동이 심해져서 공영홈쇼핑에서는 제조처로 4. 불면증이 있다는것에 대해서 첨부를 하면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5. 국내에 있는 내과를 갔더니 신경정신과를 가라고 해서 방문을 함 6. 분당차병원을 방문해서 진료의뢰서를 발급을 받아서 2만원이고 검사비용은 20-80만원을 든다고 함

답변 내용

1.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핵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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