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후 화상을 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927127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시 첫슛때 레이저가 고출력으로 나오면서 꺼졌었다고함-화상을 입어 2주 경과한 상태임-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진물이 나오고 있음-배상 기준 문의

답변 내용

-배상기준표는 없으며 치료 협의되지 않을 경우 타병원 치료 후 치료비 배상 협의 어려울 시 피해구제신청 가능함을 설명함-흉터여부는 통상 6개월의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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