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장판 화재 배상규정 확인

사건번호 2018-0927250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년도에 제조된 전기 장판인데 온도조절 연결 부분에서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어제 발생함.-피해자들이 있는데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고 하며 수거한후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와 있음.-다행이 피해는 없으나 제품의 불량 확인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제품 불량인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고 소비자과실인경우 이의 신청하기 어려움.-제품 불량은 제조사에 요청할수 있으며 제조사에 반품시에 사진등 입증자료를 보관한후 배송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