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의 폭발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소비자가 1년 전에 전기난로를 구매.1년 후에 난로가 터져서 다 타버린 상황.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니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함.
답변 내용
제품에 기재된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해보실 것을 안내해드리고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녀 통상적으로는 1년으로 본다고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기재되어있다고 안내.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안내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