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히터난로불에 코트훼손배상

사건번호 2018-0926198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전기팬히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커피숍 방문함-계산하려고 서 있던중 코트가 히터에 타가지고 불이날뻔함-코트 끝자락이 타버림-매장에선 a/s비용만 해주겠다함-코트 180만원 주고 구입한지 몇개월됨-배상은 못해준다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 부주의도 배제할수 없다 매장측에 안전주의및시설책임 안내하지 않은 책임 소비자에 부주의 책임으로 협의적으로 처리와 협의가 안될경우 피해구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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