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제품불량으로 문의건

사건번호 2018-0919265
접수일자 2018-12-19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올해 2월경에 105만원을 주고 자전거를 구입했음-11월달에 자전거 사고가 있었음-바퀴는 멀쩡한데 프레임이 꺾여 사고가 났음-제품불량같아서 문의드림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설명드림자전거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사자로 중요한 수리를 원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판매처나 해당 a/s 센터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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