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및 교환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8-0926298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품 제조 및 소분 신고업체 입니다.제품을 소분해서 포장할 경우 표기사항에 반품및 교환 : 구입처 및 판매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이때 제품에 전혀 하자는 없고 구입한 곳에서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교환해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교환해 줘야 하나요?소비자법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상담신청인께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의 보상 건으로 문의해주셨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개인소비자의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에 의거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소비자가 구매당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는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 지난 제품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에 대한 반품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사업자간의 책임소재 분쟁발생시에는 132번 무료 법률상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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