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팬티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8-0926327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유한캠블리에서 요실금팬티를 사용하고 있음 -팬티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음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와 부작용은 치료비와 경비 일실 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당사자 간에 위자료 성격의 보상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람. -전반적인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보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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