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착용중 통증

사건번호 2018-0926483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0월29일 인터넷으로 43600원에 구입-착용후 발에 통증이 생김-병원도 다녀왔는데 업체에서는 보상은 어렵다고 함

답변 내용

-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음 -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 -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음 -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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