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를 사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한 대응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923969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쿠팡에서 헤나를 구입함.-지난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함.-병원같더니 헤나 염색약 부작용이라고 함.-구입처에 전화했더니 풀독이라고 1~2주면 없어진다고 했음.-그런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음.-이럴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경우 일단 헤나 부작용이라는 의사진단서 첨부가 가능한지 알아야 함.-의사진단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일단 쿠팡에 소비자 민원 전달한 후 답변받아보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