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실수로 의류에 음식물 튀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1월 중순경에 음식점에서 직원 부주의로 의류가 훼손됐다. -직원이 조리를 하던중에 코트에 음식물이 튀었는데 지워지지가 않아 배상으로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했다. -30%를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규정문의. -2018년 7월달에 이태리에서 375만원을 주고 산 코트이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다.
답변 내용
-내용연수 4년 물품사용 일수 58~177일 사이이므로 80% 배상임을 안내.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피해구제 접수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