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택배로 훼손

사건번호 2018-0883943
접수일자 2018-12-04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여러가지 물건과 노트북을 잘 포장하여 택배 보냈는데 노트북이 깨졌다운송장에 기록은 하지않음업체에 문의하니 업체 규정상 가전제품은 택배 받지 않는다며 분실은 보상되지만 훼손은 안된다고합니다

답변 내용

운송장에 취급주의하도록 기록하지않은 소비자의 과실일수있고 택배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약관이 부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수 있음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