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한 냉장고로 인한 내용물 피해
상담 내용
(언제) 6월 중순(어디서) 집에서 사용하는(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냉장고 하자 발생으로 수리 접수함.구입한지 3년 정도됨.(어떻게) 기사 방문하여 보더니 수리 안된다 함.(왜) 감가상각하여 보상한다 함.상한 내용물에 대한 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 요청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내용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