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녹즙을 배달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건번호 2018-0913056
접수일자 2018-12-17
품목 녹즙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플무원 녹즙을 배달해서 먹는데 계속 설사를 함2. 확인을 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배달을 해주었다3. 업체에 이의제기를 하니 아무런 답변이 없다.4. 소비자는 환자이고 항암제 복용을 해서 그런줄 알았는에 업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제공을 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5. 업체 배상보다 처벌 요청을 하고 싶다

답변 내용

= 1399에 신고 수거 조사후 유통기하이 지난 제품을 판매를 한경우 관할 구청 식품안전과에서 점검후 행정처벌을 받게 됨을 안내함= 배상중재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된 경우 치료비와 일실소득이 배상액으로 산정이 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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