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화상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8-0913053
접수일자 2018-12-1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2/15 실내 포장마차 12시 넘어 방무하였음- 실내포장마차 중앙에 난로가 있었음- 상의 자켓을 벗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난로를 짚었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화상 부위가 심했음- 주말이라 병원치료를 못하고 17일 당일 다년왔음- 포장마차가 노상에서 하고 있고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것 같음- 포장마차 연락처 없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하고 있음을 안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 치료비등 실질적 피해의 배상 요청이 가능하나 시간적 정신적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사과조치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안내함- 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