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부작용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8-0913583
접수일자 2018-12-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입원했던 석바위 정형외과의 쿠쿠정수기에서 물을 먹는중 이물질이 나옴- 그 물을 계속 먹었는데 설사랑 얼굴이 뒤집어졌다함- 쿠쿠정수기에서는 병원에 물어보라 하고 병원에서는 대여업체인 쿠쿠의 책임전가를 서로 한다 함- 소비자가 이물질이 나온 물을 받아서 보관중이고- 쿠쿠에서 확인하러 나온다 했는데 아직 연락과 방문이 없다함- 피해처리 문의

답변 내용

2018.12.17 업체 팩스송부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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