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 폭발하여 배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최근에 (어디서) 동네 마트에서 (누가) 자녀가 (무엇을) 콘센트 구매(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콘센트가 폭발하여 이불이 조금 타고 자녀가 놀랐다고 함 -핸드폰이 옆에 있었는데 처음에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동이 된다고 함.(왜) 마트측에 문의하니 핸드폰의 경우 작동이 되니 핸드폰은 배상이 되지 않고 이불값으로 10만원정도 배상해 준다고 함. -혹시라도 몇개월지나 핸드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함* 핸드폰 배상과 자녀가 놀랐는데 다른 배상은 없는지/ 업체 고발하면 업체에 제재가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불 훼손이 있었다면 배상 받을수 있음.-핸드폰의 경우 작동이 된다면 배상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정신적인 배상등은 어려움.-본 상담센터에서는 업체를 고발받아 업체에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인 처벌권한을가지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