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아답터 충전중 폭발로 소파 훼손되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쯤(어디서) 인터넷에서 (누가) 신청인의 남편이 (무엇을) 삼성 제품 노트북컴퓨터 어답터 구매.(어떻게) 6월 최근에 소파에 놓고 충전하는데 (왜) 폭발하여 소파 훼손됨.* 소비자 요구사항-소파 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체에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음-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삼성측에 접수하여 확인받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