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아답터 충전중 폭발로 소파 훼손되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74023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전기어댑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쯤(어디서) 인터넷에서 (누가) 신청인의 남편이 (무엇을) 삼성 제품 노트북컴퓨터 어답터 구매.(어떻게) 6월 최근에 소파에 놓고 충전하는데 (왜) 폭발하여 소파 훼손됨.* 소비자 요구사항-소파 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체에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음-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삼성측에 접수하여 확인받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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