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 부족으로 가전제품이 파손되고 장판이 그을렸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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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을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6월 3일 쿠팡에서 인트래블 전기 어댑터 한국형을 구입하였습니다.첨부한 사진 파일처럼 쿠팡에 나와있는 슬림 멀티플러그 한국형 [기타 정보]는 "다른나라 제품을 한국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품설명에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 쿠팡에서 쓰여진 상품설명을 보고 당연히 외국제품이고 플러그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믿고 구매한 후 믹서기에 연결해 사용했는데 콘센트에 꼽자마자 불꽃이 튀면서 믹서기가 폭발하고 장판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면 다쳤겠죠.
저는 바로 쿠팡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를 했고 쿠팡에서 제가 사용한 믹서기가 변압기가 아닌 플러그에 사용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단순히 외국에서 제품을 사고 한국에서 사용하기위해 상품설명만 보고 구매한 고객들이 변압기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쿠팡에서 상품설명에 변압이 필요한 제품은 플러그가 아닌 변압기를 구매 해야한다던가 변압을 확인하지 않고 플러그를 사용하면 제품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상세정보 한줄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제가 그 플러그를 구매하지 않았겠죠.."다른나라 제품을 한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잘못 구입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저의 생각을 전달했으나 쿠팡측에서는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네요.. 제품 특성상 다른나라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데 이러한 상품설명은 필수로 쓰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망가지는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심각성을 쿠팡측과 인트래블 제조사는 모르는 듯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1. 19.06.03 인트래블 슬림 멀티플러그 한국형 NO 0215을 4600원에 2개 구매 2. 해당상품은 전기 플로그를 꽂을때 나라마다 나라 제품마다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달라도 전원을 꽂아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제품입니다.
- 판매시 설명: 해외에서 한국제품 사용시 꼭 필요한 아이템. 방문국의 플러그 모양을 확인하시고 미리 구입해가시면 편리합니다. - 이중 한국형을 구매하셨습니다. 3. 고객 사용방법 확인 - 전자제품은 국가별 제품별 사용전압이 나와 있고 전자제품은 사용전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객께서 일본에서 사온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전원에 꽂으셨다고 합니다. (일본은 110v 사용) - 한국은 220v 전원을 사용하는 국가임. 110v 제품을 220v에 꽂으셨다고 합니다. 4. 결과 - 만일 변압기를 판매했다면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변압기 제조사에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전원코드를 꽂을때 모양이 다른 경우 사용하는 플러그로 판매했으며 변압기로 판매한 부분이 아닙니다. 플러그에 변압기 설명의무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 또한플러그에는 사용가능 전압과 전류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20v/2200w) - 일본에서 사오신 110v제품(제품에 110v제품 사용 안내 확인필요)제품을 220v에 꽂으면서 모양이 다를때 사용하는 플러그를 꽂아사용하다가 오사용 훼손 되신 부분은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으로 볼 때 해당 제품은 변압기 제품이 아닌 플러그 제품으로 이는 당연히 변압기능과는별개로 어댑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므로 전압이 다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플러그는 변압기와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석의 여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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