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시설이용도중 상해 발생 배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316962
접수일자 2020-05-29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저번주 일요일.(어디서) 별고을 캠핌장.(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레일썰매장.(어떻게) 썰매 이용중 상해발생.(왜) 캠핑장 시설중 레일썰매장을 이용하다 상해가 발생하엿음. *시아버님이 아이를 안고 썰매를 타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엇음. *업체에서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고 하엿는데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잇음.

*사장님이 보험접수를 하면 건당 비용이 20만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잇음. *보험접수를 해주면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접수를 해주지않음.* 소비자 요구사항ㅡ캠핑장 상해 발생 배상 보험처리를 요청함.

답변 내용

ㅡ캠핑장 시설 이용중 상해발생 내용으로 우선 보험처리를 요하는 내용으로 업장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상담하시기를 안내하고 유관기관 정보제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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