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옵션에서 염색약을 구입하여 17년 3월 9일 구입하여 에 염색을 한후 6월 부터 얼굴이 점점 검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11월에 병원에 염색후 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음.-염색으로 인한 진단을 받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담 합니다.12/12일 욥션 구입내역 팩스 보냅.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회사에서 요구한 서류1. 진단서2.. 피해.사진3.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