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후 연락불가 후속조치 전무

사건번호 2018-0893798
접수일자 2018-12-0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4년 6월 일산가구공단에서 대진침대 제품 웨스턴슬리퍼 싱금 매트리스 제품 1개를 구입 [경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로 인해 딸아이가 사용중이던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해당 모델이어서 지난 6월 17일 매트리스를 수거해 갔습니다.

수거가 완료된 것은 대진침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그후 어떤 연락도 없고 전화연결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년째 매트리스를 새로 구입하지도 못하고 교환이나 손해배상도 못받고 있는 형편이네요. 믿고 기다리다 지쳐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아예 어떤 보상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언제까지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라도 배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6개월여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즉시 정상제품 교환입니다.

[기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해 만에 하나 먼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신체 악영향이지요.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와 관련하여 2018. 7월 2일 ~ 7월 31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8.10.30)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는 현재 법원에 진행중인 소송 20여건의 소비자를 포함한 통일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권리행사기간이내(구체적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3000만원 미만)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액사건재판(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 등을 참조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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