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발화상 치료비외 경비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6월1일 (어디서) 월드컵 사우나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사우나중 뜨거운 물로 인한 발화상을 입음 (어떻게) 업체가 과실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 진행으로 접수하고 치료비는 받기로 함 (왜) 화상병원이 수원에 없어서 다른지역으로 가야하고 신청인 택시 기사로 경비 요구를 하니 거부함 -경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경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시업장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 있음-피해구제 안내함 --------------------------------6월18일 -보험 적용 관련 문의는 1372-3번 해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