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발화상 치료비외 경비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330562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1일 (어디서) 월드컵 사우나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사우나중 뜨거운 물로 인한 발화상을 입음 (어떻게) 업체가 과실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 진행으로 접수하고 치료비는 받기로 함 (왜) 화상병원이 수원에 없어서 다른지역으로 가야하고 신청인 택시 기사로 경비 요구를 하니 거부함 -경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경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시업장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 있음-피해구제 안내함 --------------------------------6월18일 -보험 적용 관련 문의는 1372-3번 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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