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데기

사건번호 2020-0331825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어디서) 11번가(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다이스 에어랩 고데기(어떻게) 구매당시에 정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직구 구매건이라고 하여 구매함(왜) 최근에 고장이 나서 사설 수리센터 의뢰를 하였음수리의뢰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이해 본 결과 소비자님 가품으로 의심이 되어사설 수리업체에 문의를 하니깐 가품이라고 안내를 해줬음사설 업체로 부터 가품사진과 가품 사진을 받고 11번가를 통해서 최초 구매당시에 가품 제공을 받았기에 11번가의 잘못도 있다라고 판단을 함* 소비자 요구사항11번가 이의 제기결과 일단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나 가품 판매에 대해서 보호를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 문의함

답변 내용

6/8 13:45 가품 판매의 귀책은 11번가의 실수적인 부분도 있음을 안내함현재 판매자 존재하면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나 실판매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면11번가에게 동의적인 책임 소재 물어야 함을 안내하며 11번가의 답변을 기다리시어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 상담 중재 할 수있음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