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로 이염된 인견잠옷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31484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가운·잠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 12일 판매(어디서) 엘댓(누가) 신청인(무엇을) 여성용인견잠옷(어떻게) (왜) -6월 8일 인견잠옷에서 소파로 이염되었다는 연락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원단하자거나 봉제불량 등 품질불량인 경우 무상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보상됨-제조물결함으로인한 손해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섬유심의의뢰 결과 잠옷의 품질하자로 판명된 경우 보상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섬유 심의 안내 * [전화번호]소비자원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으로 방문 혹은 택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심의대상 품목과 접수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의기관에 전화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우편(택배)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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