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나서 못 입겠습니다.
상담 내용
GS샵에서 잠옷을 샀는데 저는 천인줄 알고 샀는데 받고보니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입 당시 옷에서 냄새가 심하여 세탁하고 바람에 3일 건조 후 입어도 다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입한지 1달이 되도록 밖에 걸어 놓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 우레탄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옷에 우레판이 섞여 있는 섬유를 쓰면 안되는 것 아닌지요? 도저히 제품 하자로 입을 수가 없어 반품 및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잠옷에 폴리우레탄 소재가 섞여 있는데 발암물질 등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옷에서 냄새가 심하여 1개월째 걸어놓아도 냄새가 개선되지 않아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류 소재의 혼용율로 소재의 사용여부에 대한 제품 안전에 관하여는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국가기술품질원 민원실 : [전화번호] 번호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냄새 등이 심하여 옷을 착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 및 결제내역 3) 해당 의류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접수 혹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방문 및 택배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