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폭발 로 인한 보상
상담 내용
- 2015년도 고데기를 사용을 하다가 전원을 꼽은후 고데기가 폭발을 했다고 함 - 업체에 애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먼저 어?게 하면은 될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제품의 품질이상 유. 무가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열판에서의 불꽃과 폭발이므로 제조상의 결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품을 반품한 이후로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을 확인하시고 제품구입영수증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하자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상세사건경위와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