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780822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목욕탕 이용중 문에 발이 끼어 두바늘을 꿰매었음 -업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업체는 소비자 부주의라 안된다고함 -이런경우 피해보상요구 가능 한가요?

답변 내용

- 목욕탕은 물기가 많고 비누 등을 많이 사용하며 탈의후 이용하는 시설로 사고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목욕탕 업주는 다른 시설에 비해 물기 제거 등 상당한 주의의무룰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법원도 목욕탕 사고에 대해 목욕탕 업주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피해자에게 목욕탕의 과실을 80% 적용한 판례도 있음.

-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을 더 많이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목욕탕에서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사고당시 상황 등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시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협의하고 안 될 시 유관기관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련자료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해드릴 수 있음.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일단 업체로 내용 확인해보기로함 -업체는 당일 사고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배상은 어렵다고함 -소비자가 당일 본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해가 가지않는다고함 -당일 사고시 당황했고 그렇게 크게 다친것이라 생각 못했는데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다보니 생각이 많아진것으로 도의적 차원에서라고 배상이 어려운지에 대해 물어보니 사장님과 상의하고 다시 전화 주신다고함 -하지만 소비자 부주의라 안된다고 계속 말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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