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위생
상담 내용
-목욕탕 위생 상태가 안좋아서 바퀴벌레와 곰팡이등 건강에 안좋은 수질상태가 계속되어 더이상 목욕탕을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이에 건강상 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자가 이행해야할 의무라면 냉탕의 수질검사 등을 통해 위생상 문제가 있음을 이의제기 가능할 것임.
- 냉탕의 수질검사 등은 관리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요청해야할 것임. -업체에 전화해서 소비자의 입장을 잘 전달했고 업체에서 목욕탕 수리를 하겠다고 답변드리고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