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인한 상해 발생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918773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쇼핑몰임 고객이 신발이 구입했는데 신발에 못이 있어 상해 발생함 치료비 배상한다고 했는데 영수증 제출하지 않음 고객은 소비자원에 신고한다고함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제품으로 인한 상해 발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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