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940910
접수일자 2018-12-2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7개월 전부터 천연염색약 대리점 매장에서 무료 체험 염색시술을 받음- 시술후 얼굴 부작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 병원에서는 2~3년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며/ 1회 치료비 최하가 22만원~ 30만원 들어감 안내 - 병원 방문후 진단서 발급하여 업체로 문의함 - 업체는 염색회사 책임으로 이야기 하며 배상을 안해준다함 - 염색회사로 문의하여 배상을 요청함 - 업체는 염색약 일부 사용되는 풀독 때문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주장함 - 대리점과 제조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본부분 배상을 못받고 있음 - 배상을 어디로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 미용 염색 시술 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법적자문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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