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염색후 신체 피해 보상거절 신고문의
상담 내용
-12/8일 미용실 방문하여 머리 염색함 -염색후 두피 트러블 발생하여 두피치료 받겠다 알린후 병원치료비 8만원 과 두피케어 1회 8만원 치료받음 -미용실 원장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보상요구 -원장답변 -병원치료비 는 지급할 의향있는데 두피케어는 지불하지 않겠다 -억울하여 신고문의 피부과 병원 치료받은후 의사진단서 제출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