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이용중 테이블위에 있는 실리콘본드로 인한 코트 훼손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017238
접수일자 2017-01-06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백화점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임 2. 테이블 위에 실리콘본드가 있었는데 소비자가 매장을 돌아보다가 코드에 실리콘이 묻음 3. 동일제품으로 구입을 해달라고 함 4. 일주일전에 구매를 하고 오늘 처음 입었다고 함

답변 내용

1. 배상처리기준은 세탁업기준에 의거해서 배상처리를 할 수 있음 2. 코트 내용연수 4년이며 물품사용일수 약 7일이면 95%(0-57) 배상을 하고 코트는 배상을 한 업체의 소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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