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이용중 테이블위에 있는 실리콘본드로 인한 코트 훼손 배상문의
상담 내용
1. 백화점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임 2. 테이블 위에 실리콘본드가 있었는데 소비자가 매장을 돌아보다가 코드에 실리콘이 묻음 3. 동일제품으로 구입을 해달라고 함 4. 일주일전에 구매를 하고 오늘 처음 입었다고 함
답변 내용
1. 배상처리기준은 세탁업기준에 의거해서 배상처리를 할 수 있음 2. 코트 내용연수 4년이며 물품사용일수 약 7일이면 95%(0-57) 배상을 하고 코트는 배상을 한 업체의 소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