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중 화재 발생된 전기장판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011035
접수일자 2017-01-0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3년도 지인으로 부터 선물받은 숯가마 솔린 전기정판을 사용하던중 중간 부분이 탐 2. 업체에서는 품질 보증서가 있으면 9만원을 지불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함 3. 지인으로 부터 선물을 받아 품질 보증서는 없음 4. 보상 가능한가?

답변 내용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 했지만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피해 보상요구 가능함 *지인을 통해서 구입처 및 품질 보증서등을 확보한후 업체에 피해 보상협의해본후 협의 안될시 고발 접수할것 알림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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