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8-0893579
접수일자 2018-12-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 5. 6. 다단계업체인 지쿱 서초동지사에서 헤나 염색제를 구입(일만여 원)하여 [이름]스폰서로부터 염색시술을 받음.- 익일 아침부터 가려움증 및 반점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동년 5.10.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얼굴 전체에 '색조 흑피증'(얼굴이 검어지고 점 기미 등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해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업체에서는 화장품 진정치료 등을 권할 뿐 지속적으로 얼굴 상태에 대한 사진 등 입증자료를 제시했으나 처리를 회피하고 있음.- 지난 6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경미하다고 할 지라도(100여 만원) 추후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레이저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비 노임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신청인이 재접수 요구하여 발생된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팩스 및 본인 메일로 송부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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